○…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 대출자에 대해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