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기상특보가 연이어 전해진 한주, 그러나 ‘주의보'와 ’경보', ‘특보'의 기준을 잘 모른채 기상청 속보를 듣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상청은 어떤 기준으로 기상속보를 발표하는 것일까?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를 알려줘야 할때 ‘기상정보’를 발표한다.

그러나 악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이 기상특보에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가 포함돼 있다.

즉. 기상상태가 ‘주의보’를 넘어선 단계일때 기상청은 ‘경보‘ 를 발령한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특보에 특보의 종류, 예상구역, 예상일시 및 내용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특보‘ 를 발표하는데,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등에 이용된다.

12일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된다.

폭염에서는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35℃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한편 12일 오전 6시 발표된 기상청 속보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낮에는 서울· 인천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반면 남부지역에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 일부지역에는 폭염특보가 강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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