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지원법’ 국회 통과

앞으로 공항·항만·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판로 지원법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돼 있다.

특히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 의무 등을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 시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 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제품 경쟁력이 있어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전용매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확보를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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