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홈플러스가 도성환 신임사장 취임 직후 파격적으로 진행한 이마트몰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승부수가 통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 시행 이후 지지부진하던 매출이 15개월만에 신장했으며, 회원 숫자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5월 30일부터 시작한 결과 6월 매출이 전년 동기 기존점 대비 7.1%, 전점 대비 11.9%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 양력기간이 달라 일시적으로 신장세를 보이는 걸 제외하면 강제휴무 이후 대형마트 매출이 오른 건 15개월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온라인마트 매출도 전년 대비 32.0%, 방문객수는 40.2% 증가했다. 홈플러스 훼밀리카드 회원도 14만9595명이 신규가입해 총 1842만 명으로 늘었다.
홈플러스는 공정한 가격비교가 가능한 브랜드(NB) 식품ㆍ생활용품 가운데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000개 핵심 생필품에 대해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구매 영수증ㆍ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양사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을 결제 현장에서 즉시 현금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총 337만7515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해당상품을 구매했으며, 이중 158만6338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보다 46억3648만원 낮아 1인당 평균 2923원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7만1440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761원(총 7억4354만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았다. 81만4161명의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와 동일했다.
경쟁사보다 싼 상품이 524% 더 많고(총 6배 이상 규모), 고객 71%가 경쟁사에 갔을 때보다 더 싸거나 동일하게 구매한 셈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고객은 연간 400억 가량을 경쟁사에서 구매할 때보다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형마트 업계는 2007년까지 고객이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한 상품의 차액을 2~3배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보상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연간 1억 원 미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외에도 연간 400억 가량의 자체 마진을 줄여 무, 배추, 양파, 청양고추, 고등어, 갈치 등 고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100여 개 주요 채소와 수산물 가격을 매주 가격조사를 통해 전국 주요 소매시장 최저 가격보다 싸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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