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날인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아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체포동의가 이뤄지면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은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전달되고,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긴 하나 본회의가 아니어서 이날 곧바로 보고되진 않는다. 새누리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며칠 가량 탐색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여야 모두 찬성으로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함에 따라 민주당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