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 게재된 식품 관련 허위ㆍ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적발된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암ㆍ당뇨ㆍ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 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이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ㆍ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 ‘항암효과’를 표방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간손상 억제효과’를 내세운 숙취해소음료 ‘내일엔’(유한양행) 등 유명 업체의 식품도 여럿 포함됐다.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과대광고는 17%(49건)를 차지했으며, 병원 전문의 추천ㆍ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 2%(5건)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73%(215건), 신문 23%(67건), 인쇄물 2%(6건), 기타 2%(6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또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허위ㆍ과대 광고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과대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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