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상이 됐던 남경필(48) 새누리당 의원이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불법사찰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이 아내 이모(48) 씨와 함께 “불법사찰로 사생활 침해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남 의원 부부는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 내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의 불법사찰 보고서를 작성,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남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적 자료 은폐로 검찰 압수수색 전에 관련 증거들이 대부분 삭제된 것에 비춰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불법사찰에 가담한 증거 등이 불충분한 지원관실 직원 권모 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사생활을 불법사찰하고 허위보고서에 자신의 부인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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