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공무원에 대해 폭행ㆍ협박 등을 행사해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지난 한해 동안 무려 1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 실종 현상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1만43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28명이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9년 1만6673명, 2010년 1만3360명, 2011년 1만305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은 272명으로, 전년 201명 대비 35%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실제로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되풀이 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에게 “내가 복싱 선수 출신”이라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B 경장은 윗니가 빠지고 아랫니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뺨을 때린 고위 국회 공무원도 있었다. 이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사무처 2급 공무원 C(54)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C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례도 최근 잇따랐다. 지난 20일 범인이 검거된 ‘영주 동거녀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에서는 예전 회사 선배 이름으로 피의자를 목격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D(19) 군이 19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하는데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거나 폭행을 행사해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