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번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최종 판정을 내린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잠정적으로 무효 인정된 애플 특허까지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헤드셋 인식 관련 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949특허 등 2건이다. 이 중 949특허는 ‘잡스특허’라고 불릴 정도로 애플의 핵심 특허다.
하지만 949특허는 지난해 말 USPTO(미국 특허상표사무국)로부터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USPTO는 앞서 지난 2010년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미국 특허번호 7,479,949) 재심의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다시 재심의를 결정하고 특허 무효라고 잠정 판정한 것이다.
USPTO에 기술된 949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UI 관련 결정 명령’을 가리킨다. 휴리스특스는 심리학 의미로 시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개념이다. 모바일기기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아직까지 949특허가 최종 무효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특허로서 효력이 의심되는 특허까지 ITC가 인정했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물론 949특허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501특허가 있어 수입금지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특허 침해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애플 입장에서도 복수의 특허로 삼성전자 침해를 이끌어낸 효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가 ITC 판정에 항고한다면 침해 인정된 두 특허 모두 번복을 요구하면서도 특히 949특허의 무효 논란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ITC는 949특허처럼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922특허(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와 재심사가 진행 중인 678특허(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