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신장이식 수술예정
수천억원대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 한 달여 만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온 이 회장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고 있으며,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기간에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가능하면 장기간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병세가 말기에 이르렀다”며 이식수술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아들 선호 씨의 신장이 이식받기에 적합한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이 회장의 병세를 확인했지만 신장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이 이 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뒤 심한 요독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신장 악화로 독이 쌓이는 요독증은 심해질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신부전증 말기 환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1회에 4시간씩 걸리는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나기 전 자의로 수술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이달 말 서울대병원에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 결정 없이 구치소장 직권으로 외부 병원 입원 및 수술이 가능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 측이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일정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신장 수술을 할 경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지난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 전에 멋대로 심장 수술을 받아 비난을 샀고, 사실상 구속 집행 정지가 불허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