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칼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몽골인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 등)로 몽골인 A(29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전 1시 40분께 종로구 이화동의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2만원, 외장하드 1개(시가 15만원 상당)를 훔친 후 다른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했다.

이어 오전 2시 50분께 인근 주택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쇼파에 누워있던 B(45ㆍ여) 씨의 얼굴에 들이대며 “쉬”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B 씨가 “아악”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주했다.

B 씨는 A 씨가 뒤를 돌아보는 사이 남편이 자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했다.

앞서 도난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은 강도 발생 지령을 듣고 A 씨가 식칼을 들고 뛰어가는 것을 발견, 200m 가량 추적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취업비자로 입국해 창문 공장에 다니다가 7월 말 해고 당해 일이 없어지고 중구 광희동의 월셋방에서 살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침입 수법이 동일한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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