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던 운전자를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60)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 20분께 동대문구 용두동 고산자교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B(23) 씨를 사람인지 모르고 치고 지나갔다.
A 씨는 사람을 친 것인지 반신반의하며 3분 후 되돌아와 사람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정상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 다음 교대자에게 택시를 인계했다.
반대편에서 사고를 목격한 또다른 택시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B 씨는 두개골 손상으로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했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심야라 택시 형체만 나타나고 운전자와 택시 번호 등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택시 콜센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통신을 확인해 사고 택시를 찾아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국과수에서 택시를 감정하면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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