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지역 조직폭력 행동대원인 A(41) 씨는 평소 가슴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증세가 악화되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인 B(41)씨와 보험사기 공모를 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2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앞에서 도로에 세워둔 트럭에서 전단지 뭉치를 내리는 일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다쳤다는 식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요양ㆍ휴업ㆍ장해급여 명목으로 2150만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타냈다.
C(48) 씨는 경기 고양시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D(37ㆍ무직)씨를 주방장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영업 악화로 450만원 상당 임금이 체불되자 C 씨는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타서 밀린 임금을 정산하기로 D 씨와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 7일 오후 9시께 주방장 D 씨가 주방 화덕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재해사실을 조작하고 월 평균 200만원의 임금을 일당 15만원(월 450만원)을 받은 것처럼 부풀려 요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518만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반사고를 산업재해로 가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41) 씨 등 조직폭력배 12명과 C(48) 씨 등 일반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9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 간에 걸쳐 재해 경위를 조작하거나평균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5억 268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와 재해자(근로자)가 공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면 소수의 조사요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이 실제로 산재보험 사기까지 범죄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 추가 범행을 막기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만 2256명의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 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3조 851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됐다. 이 중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0년 116억원(94건)에서 2011년 256억원(175건), 2012년 294억원(2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