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ㆍ최진성 기자] 동양그룹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거래 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3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주)동양과 동양시멘트에 여신이 있는 산업은행이 동양시멘트의 지원 여부에 대해 채권단을 구성해 공동관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동양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조만간 채권은행들끼리 모여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산업은행은 동양그룹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동양그룹의 은행권 여신은 6000억여원으로, 그룹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데다 주채무계열에서도 벗어나 있어 직접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남은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게 산은 측 설명이다.

산은은 (주)동양,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5000억여원의 여신이 있고, 이중 2000억여원은 동양시멘트 여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시멘트의 은행권 여신은 산은 외에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의 은행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은 조만간 이들 3곳 은행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해 동양시멘트의 공동관리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산은은 (주)동양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룹이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이미 채권단의 손을 떠났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의 경영 판단은 모두 법원에서 이뤄지게 돼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에 개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산은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은행권 여신금액이 적다고 해도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있다면 공동 관리가 가능하다”며 “조만간 다른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동양시멘트에 대한 자율 협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양그룹과 관련, 이날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 여신보다 기업어음(CP)나 회사채가 많다 보니 채권단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동양그룹 계열사는 은행 여신보다 CP나 회사채가 많아 매각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양시멘트의 공동 관리 역시 회사채가 많아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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