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6일 횡령ㆍ배임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면서 실형 확정에 따른 재수감을 면했다. 현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김 회장은 당초대로 오는 11월7일까지 구속집행을 받지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처분은 자연 소멸한다. 검찰이 즉시 형집행에 착수하게 되며, 일단 형집행을 받은 상태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
김 회장의 이날 대법원 선고 하루 뒤인 27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려,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과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라는 지위상 공통점뿐 아니라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곧잘 비교되고 있다. 둘 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비운을 똑같이 겪었다.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받아 경제민주화 논의의 ‘희생양’으로 꼽히기도 했다.
항소심 결과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예측은 엇갈린다. 최 회장이 집행유예로풀려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대로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정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유죄면 나머지도 유죄’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유죄 심증을 수차례 드러낸 만큼 최 회장을 무죄 석방할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횡령 범행에 이르기까지 최 회장 형제의 역할을 각각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피고인 측이 희망을 걸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경우 국내 송환이 요원해 선고 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