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접수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이변이 없는 한 3개월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가장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다. 당사자인 채 총장은 이미 유전자 검사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에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아 유전자 샘플만 확보되면 수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이나 아이의 모친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채 총장이 혼외아들로 지목된 측에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만큼 이전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설령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출생신고서나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가려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아이가 출생했을 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강한 효력을 가진다”며 “아이의 출생신고서나 성ㆍ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서류 등도 반증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아이의 출생신고서부터 시작된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공란으로 돼 있을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동이 ‘채’ 씨 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 이름이 공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꿨다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부의 ‘인지신고’(내 자식임을 인정했다는 신고)나 친자확인소송 결과 등이 첨부돼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아이 및 아버지의 가족관계기록부에 등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접수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할 경우 판결이 가능하다.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판결은 3개월내에 결론지어진다. 만약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더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