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되자 민주당이 “당황스런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16일 구두논평에서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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