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 수신행위 잇단 적발
인터넷 직거래장터에서 발급하는 선순환카드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이 이를 유사 수신행위로 보고, 해당 회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사로부터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업체를 유사수신 혐의로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처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발급해주고 있었다. 이 카드는 해당 업체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였던 것. 이 업체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자기 회사 주식 60주(1주당 1만3200원, 총 79만2000원)를 매입하는 조건을 내 걸었다. 또 회원이 카드 결제에 쓴 금액을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수신은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 1332번,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에 서면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수 제보자에게는 건당 30~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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