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자신에게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사업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 A(31ㆍ여) 씨를 해머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회사 창고에서 A 씨 머리 뒷부분을 해머로 두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A 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A 씨가 ‘에이 씨’라고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일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B 씨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 일단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B 씨 집 근처에서 피 묻은 해머와 장갑 등이 든 봉지가 발견돼, 경찰은 이를 근거로 B 씨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2009년 3월 설립된 숯 가공물 생활용품 판매업체 사장인 B 씨는 고급 외제차 두 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평소 호화생활을 즐기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범행 이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면서 “최근 B 씨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이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