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후 국내로 입국해 호화 도피생활을 하던 중국 폭력조직 부두목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인터폴추적수사팀)는 중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부두목 A(45)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로 검거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0년부터 도피 직전인 2011년 초까지 중국 칭다오 지역 흑사회의 부두목으로 활동하며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돼 사형을 선고받은 두목을 대신해 조직을 이끌며 살인미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공안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2011년 5월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최근까지 불법체류 상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짜리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은신하며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