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요지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법령을 정비하고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개정해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상표법도 올해 전면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키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지티브 심사를 실시한다.
‘K2’, ‘NH’나 ‘LOCK & 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외국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그러나 앞으로는 경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주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을 요건을 완화해 적극 등록시켜주기로 했다.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또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나 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상표출원을 거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