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산 후 영수증만 들고가 환불 청소년들 사이 유행 명백한 사기

‘대형 매장에서 옷을 산다. 영수증을 필히 챙긴다. 30분 후 영수증만 들고 들어간다. 같은 옷을 집어들고 환불 받는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공짜로 옷 사는 법’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친구가 지난 4월 대형 매장에서 옷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 나왔다. 30분쯤 후 옷은 다른 친구에게 맡기고 밖에 있으라고 한 뒤 매장에 다시 들어갔다. 대형 매장이라 아르바이트생도 몇 명 없고 손님은 엄청 많아서 신경을 못 쓰는 가게였다. 친구는 같은 옷을 하나 들고 받아둔 영수증으로 환불 처리를 받았다. 돈을 돌려받고 환불 영수증에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렸다.

실제로 로드숍, 백화점 등 의류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의류의 경우 동일한 품목의 상품은 동일한 품번으로 돼 있어 구매 전 상품과 구매 후 상품이 구분되지 않고 똑같이 인식된다.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장치를 달아놓은 옷은 구매 후 이를 제거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만 보안 장치가 없는 옷은 구분이 불가능하다. 보안 장치가 있는 경우에도 힘이나 기구로 제거한다면 구분이 어렵다. 때문에 점원이 손님을 일일이 체크하는 매장에서는 범행이 어렵지만 붐비거나 큰 매장의 경우 범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의류 매장 관계자는 “동일 품목은 동일한 번호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는 이런 수법의 도난을 방지할 수 없고 점원이 1대 1로 손님을 체크하는 등 사람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님이 적은 매장에서는 범행이 눈에 띄겠지만 손님이 많은 곳에서는 범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범죄임이 분명한 만큼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사기나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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