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깨고 원고승소 판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보영)는 민모(42)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민 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 사의 주식을 소액주주로부터 5000원에 사들여 같은 날 제3자인 이모 씨에게 1만원에 매각했다가 과세관 청으로부터 5억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 으로 그 차액을 증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씨가 양도한 주식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사유도 많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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