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내 형법학계의 거목인 이재상(71)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별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새벽 타계했으며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2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이 교수는 국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등 그의 저서는 읽지 않은 법학 전공자와 국가고시 수험생들이 없을 정도로 필독서였다. 그는 형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과 논문으로 국내 형사법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법무부의 형법 개정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입법화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개최될 예정이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모임에서 기념 논문을 후학들로부터 봉정 받을 예정이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논문집 봉정식과 세미나는 이 교수의 별세로 취소됐다.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6회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검찰국, 서울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1985년부터 1996년까지는 경희대 법대 교수로 각각 재직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는 로스쿨 석좌교수로 예비법조인을 양성했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