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한화에 손해배상금 8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주)한화 소액 주주들이 김승연 회장 등 (주)한화의 전ㆍ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총 4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해서는 89억6800만원을 (주)한화에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앞서 2010년 5월 “2005년 6월 (주)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지분 66.7%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씨에게 주당 5100원의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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