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21개사의 7482만주가 11월중에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의 5개사 2756만주와 코스닥시장의 16개사 4726만주의 매각제한이 111월 중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DSR이 상장으로 매각이 제한됐던 최대주주의 1147만주(총 발행주식 대비 71.7%)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대한해운의 964만주(40.2%)가 시장에 풀리는 등 5개사 4726만주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에이케이홀딩스(176만주), 남광토건(69만주), 유니켐(400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운송장비ㆍ부품업체인 디젠스가 상장으로 인한 1142만주의 최대주주 지분이 11월 22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밖에 아바텍(801만주), 엘티씨(329만주), 라온시큐어(639만주), 하나그린스팩(23만주), 와이엠씨(390만주), 제넥신(116만주), 맥스로텍(195만주), 경원산업(20만주), 키이스트(590만주), 테스나(689만주), 웰메이드스타엠(864만주), 위노바(175만주), 우리로광통신(332만주), 레드로버(30만주), 엑세스바이오KDR(51만주) 등이 자사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0월 4300만주에 비해 75.0% 증가했고, 전년 동기(9700만주)에 비해서는 22.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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