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 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직장 밖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ㆍ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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