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분석 매체 현황은 2008년 2864건에서 지난해 1만2485건으로 336%나 급증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인력은 2008년 879명에서 2009년 879명, 2010년 947명, 2011년 998명, 지난해 996명으로 4년 동안 110여명 늘어났다.
디지털 증거 분석전담 인력은 경찰청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방경찰청은 6명, 나머지 지방청은 1~5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연간 분석 수는 대구청이 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이 454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청은 1인당 분석연간건수가 57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유 의원은“디지털 포렌식은 사이버 범죄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 포렌식팀의 인원 충원 및 수준을 격상하는 등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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