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패소판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국가가 일부 시민단체를 집회의 주최 측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촛불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및 이들 시민단체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가해자와 가해 장소의 특정 없이 공동으로 2개월간 수만명이 참가했던 다수의 인적, 물적 손실을 (시민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3개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다거나 불법을 방조했다는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는 경찰이 입은 피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경찰 개개인이 입은 상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출동 중 무리한 일정으로 입은 상해, 걷다가 앞으로 넘어진 것 등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