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된 회사 공터에서 집회를 연다면 사전 옥외집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24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택시일반노조 A택시지부장 안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집시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내려진 선고 형량도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안 씨는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2010년 2~3월 수차례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회의 목적ㆍ방법ㆍ인원ㆍ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등에 비춰 제3자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의 집회라도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로 봐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일반공중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를 모두 신고의무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이모(50) 씨 등 3명에 대해선 인근 건물에서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1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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