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준조세 부담금이 최근 11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이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6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5조6690억원을 기록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수익자ㆍ손괴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반복해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동안 줄어든 부담금은 고작 3개에 불과했다.

부담금은 2002년 7조9000억원에서 2004년 10조2000억원으로 10조원 벽을 돌파했다. 이후 정부 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 14조~15조원대에서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각종 부담금의 성과를 평가해 점수가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담금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다.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작년 97개로 큰 차이가 없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5년 동안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광물수입ㆍ판매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11개나 된다.

규제완화 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법령 하나로 손쉽게 징수할 수 있는데다 징수액의 일부가 지역예산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없애는데 부처와 국회의 방어벽을 깨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작년말 현재 17개 부처·청이 관리하는 부담금 97개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몫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개, 지식경제부는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