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에서 불을 질러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판사 이순형)은 방화로 숨진 A 씨의 보험수익자인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생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우체국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우체국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도록 돼 있다. 상법 역시 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술을 마신 탓에 충동적으로 방화했다가 사망한 ‘우발적 외래사고’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 병적인 명정(酩酊)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B 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벌인 일이었다. A 씨는 불을 지를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이 사고로 식당 건물 전체가 불탔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다. B 씨는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살할 이유가 없었지만 주벽은 심한 점, 보험사기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점 등을 고려했다. A 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격한 언행을 했으며, 재판부는 방화 역시 A 씨의 주벽 때문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