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지나친 온정주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면허시험장 시험관이었던 A(56) 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희롱 가해자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 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 B 씨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 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B 씨는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 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성희롱 사실이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A 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의 처벌 수위를 따질 때는 의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칫 이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 이승택)는 수도권 지역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파견업체 여직원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모 회사 직원 C(48) 씨가 “해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C 씨의 행위가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행위 등의 악성이 높은 행위가 아니라 손이나 머리 등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악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부위 어디를 만지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나 행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악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피해자의 감정 검토 없이 성희롱 행위를 가볍게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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