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2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 포착과 투자자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동양증권 공동검사결과(2012.2.22)’ 문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2012년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에 대해서도 “계열회사 회사채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동양증권 측은 “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