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5) 씨가 “아버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며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16일 박 씨가 주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독일 수상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박 씨는 같은 해 11월 주 씨에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주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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