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이 소위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막말 판사에 대한 문제가 잊을만하면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고 반말을 일삼는 법관,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권위주의적인 법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관의 언행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현행 판사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6)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피고 가운데 한명인 여성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냐”라고 말해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 부장판사는 1년 전인 지난 해 10월에도 66살의 사기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다가 진술이 잘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도 “법관들의 막말로 인해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지만 잇따른 판사들의 실수와 막말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관 막말과 더불어 조정위원의 막말도 문제로 대두되고있다”면서 “현재 법원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은 세미나 등 연 1∼3차례에 불과해 관리나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