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북지역 성매매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교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구에서 성매매와 성추행으로 징계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각각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경북은 준강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대구지역 교사 징계가 2011년 37건, 2012년 52건, 2013년 5월까지 3건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은 2011년 36건, 2012년 50건, 올해 5월까지 3건으로 집계돼 학교 교사들의 윤리의식 강화방안과 처벌기준을 강화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 전국교원도 모두 1778건의 징계의결이 있었고 이중 공립교원 1385명, 사립교원 333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장과 교감이 징계를 받은 내역도 416건(공립 342명, 사립 74명)으로 일반 교사는 1308건(공립 1,308, 사립 270)으로 집계했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441건, 성범죄 123건, 금품수수 220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제출된 건수도 371건에 달해 이와 같은 범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징계결과는 금품수수의 경우 60%이상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도 전체 17%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그 외 대부분이 견책에 그쳤다.
반면,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으나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한 나머지 66%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오히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도 꼬집었다.
실제 지난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자치구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인기구 구입, 학생 성추행,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했다.
주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운다”며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교원 엄중한 잣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