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절차와 영향
피해구제 확률 높아지진 않아 청구인 600명 주장 검토 금감원 분쟁조정시 참고
금융당국이 ‘동양사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검사 결과와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되는 첫 사례가 될 이번 동양 사태와 관련해 4만9000여명에 달하는 피해투자자들의 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대한 관심사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8일 600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했다. 국민검사청구명은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 및 발행 적법정 여부 등에 관한 건’이다.
▶동양 국민검사청구 어떤 절차 밟나=국민검사청구는 지난 5월 27일 국민이 금융사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금감원이 이번 금소원의 청구를 수용할 경우 첫 사례가 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적극 수용 의지를 밝힌 만큼 다음주 중 예정된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 과정에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검사심의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4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금감원에서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김영린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로 구성한다. 동양그룹의 경우 금융투자검사국과 특별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동엽 부원장보가 담당 부원장보로 내부위원에 참석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선정한다. 국민검사청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이 심의에는 국민검사청구인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앞서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면서 “동양증권 CP와 회사채 피해자가 불완전 판매 신고 센터에 접수하면 동양증권 검사,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분쟁조정 등 절차가 진행돼 신속하게 구제받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를 연계 판매해 온 사실을 묵인한 만큼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사 실시 여부가 정해지면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금융서비스개선국이 검사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검사청구 내용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소관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양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 기존 검사국에서 검사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투자자 피해구제에는 어떤 영향?=국민검사청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구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보상의 핵심인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청구인들의 개별 주장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에 들어가는 이점이 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국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기존 금감원의 수집 정보 외에 국민검사청구에 나선 600명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 투자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검사청구에서의 검사 케이스를 분쟁조정할 때 사례로 참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 결과는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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