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편의점 ‘훼미리마트’가 ‘CU’로 상호를 바꾼 것에 반발해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가맹점주들이 패소했다. 점주들은 도리어 영업 중단으로 계약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홍이표)는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14명과 2명이 각각 ‘CU’ 가맹본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시에 BGF리테일이 이들 점주 중 영업을 중단한 6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훼미리마트’ 영업표지는 일본 훼미리마트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어서 당초부터 계약 변동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영업표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호 변경이 점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점주들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GF리테일이 상호 변경으로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영업을 중단했던 점주들은 도리어 계약을 위반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업을 중단하며 반발하고 있는 점주들이 BGF리테일에 각각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7000여만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면서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GF리테일 역시 영업을 중단한 일부 점주들을 상대로 반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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