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만 19세 미만 소년범 범죄는 줄고 있지만 강력범의 비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범 전과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소년범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소년범 처리시 즉결 심판 청구 활성화 방안’에서 이기호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 중심의 사법절차나 강력한 처벌 위주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 검거현황은 2008년 12만3044건에서 2009년 11만8058건, 2010년 9만4862건, 2011년 8만66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12년 10만7018명으로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다. 올 8월까지 검거 건수는 6만121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를 저지른 강력범은 2008년 2332명에서 2009년 4234명, 2010년 3428명, 2011년 3205명, 2012년 3243명, 올 8월까지는 204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년범 대비 강력범 비율은 2007년, 2008년 각각 1.8%에서 2009년 3.5%, 2010년 3.6%, 2011년 3.7%로 늘고 있어 소년범이 갈수록 흉폭화되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아울러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4년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소년범의 재사회화 실패의 원인으로 우선 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형사입건된 소년범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훈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모두 밟게 돼 사회적 낙인효과가 커진다고 연구진은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경미한 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해서 조기에 사법절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종결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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