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교도소내 수감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기적인 진료와 추가 검진’을 통해 수용자의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입소시 건강진단, 수용생활 중 정기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처우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매형인 B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후 간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교도소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월 법무부에 “ 피해자가 입소 이후부터 응급이송 되기 전까지,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추가 검사 등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무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수용자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수용생활 중 수용자에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기적인 진료와 추가 검진’을 통해 수용자의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간경화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난 2011년 월 교도소 처음 입소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 질환 관련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던 점 ▶ 지난해 5월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기준범위보다 크게 감소했고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종합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진정인인 의료과장이 피해자의 질환 감염 여부나 그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