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집무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추문 검사’ 전모(31) 씨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지난 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이 일로 당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한상대 검찰 총장이 검사장급 간부들의 사퇴 요구를 받으며 결국 사임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 내내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벌어진 일”이라며 전씨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검찰 측의 공소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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