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배관리하로 볼수없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산사태를 만나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규상 받을 수 없다. 이런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신청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과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헌제청 사건의 경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모 방송사 기술국장이던 A 씨는 2011년 7월 수일간의 집중호우로 회사 건물 일부가 침수되자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서울 방배동 우면산 일대의 산사태를 만났다. 이로 인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고 사지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ㆍ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통상의 출ㆍ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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