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ㆍ안상미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적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채를 갚는데 최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일부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법 운용을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방만 경영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지침을 정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빚을 많이 진 공기업 직원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관행을 없애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법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를 어길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부터 관련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적자 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으로 쌓고 이를 과도한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세전이익의 최대 5%까지만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운용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편법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미흡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방만 경영을 일삼던 공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