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재외동포와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창업비자 제도’의 제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국적 재미교포인 제이슨 리(Jason Leeㆍ사진)다.
2010년 대학을 졸업한 제이슨 리는 이후 한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창업환경에 매료돼 지난해 2월 직접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가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이름은 ‘제이제이리 컴퍼니’. 국내 최초의 웨딩 SNS 서비스 기업이다.
제이슨 리 대표는 “창업비자를 받기 전에는 비자 갱신을 위해 3개월마다 해외를 오가야 했다”며 “창업비자 취득으로 4대 보험,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져 회사 운영에도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창업비자 발급으로 인한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창업비자(D-8) 제도 도입 이전에는 외국인이 기업투자 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평균 4년 10개월이나 걸려 외국인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창업비자 제도는 비자발급 요건이 간단하고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3년 이상 국내 체류,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도 쉽다”며 “외국인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창업비자 제도에 더불어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창업 교육부터 사업화, 멘토링, 창업비자 발급까지 관련 절차를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외국인 창업이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