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법정관리 중인 동양시멘트의 대규모 감자설이 퍼지면서 동양 관련 투자 피해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감자로 지분가치가 급락할 경우 동양시멘트 지분을 갖고 있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배상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자설이 돌면서 동양시멘트 주가는 22일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의 감자가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감자 여부와 비율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현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각각 54%, 19% 갖고 있어 동양시멘트의 감자가 단행될 경우 동양ㆍ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와 기업어음(CP)등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 과거 웅진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은 배상률에 따라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감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며 “법원이 회생에 유리하다고 하면 감자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 경영진(관리인)이 자발적으로 감자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자의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받아 회생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된다”면서 “설사 (감자를) 하더라도 그 비율에 있어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을 달리하는 차등감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의 한 관계자도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 많은 기업이 감자를 실시하면서 일부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 동양시멘트 감자설이 돌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하지 않는 안이 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동양시멘트에 감자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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