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지난 21일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6월4일)’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해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어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범,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범 등에 대해 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는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제도’(법 제262조의3), ‘자수자 형 감경·감면 제도’(법 제262조)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 및 감시 활동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