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의 휴대폰,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차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접수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분신하려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설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설씨는 지난 6월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수 차례 이러한 사실을 토로했지만 주변사람도, 수사기관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그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아버지의 승용차에서 빼낸 휘발유 약 9ℓ정도를 차에 싣고 중앙지검 당직실을 방문해 “해킹 수사를 의뢰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직근무자가 “지금은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니 아침에 와달라”고 하자 설씨는 갑자기 “휘발유를 가져왔다.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피우고 차로 뛰어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청사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한뒤 라이터를 뺏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