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서 과태료 215건 상습체납자 적발… “강력한 징수대책” 한목소리
밀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11일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215건에 대한 과태료 총 950만원을 체납한 A 씨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 소유주 A 씨는 지난 2001년 국산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뒤 최근까지 12년간 과태료 215건에 대해 단 1건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A 씨는 “납부 능력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체납차량을 경찰서로 인도하라는 고지서도 주거지로 여러 번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밤에 A 씨 주거지로 3, 4차례 적발에 나섰다가 숨어지내는 차량이 온다는 첩보를 접한 뒤에야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었다. 해당 차량은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공매에 들어간 뒤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 달라며 오히려 경찰에 전화를 걸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 ‘경찰이 강하게 나올 때 체납액을 납부하면 되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아 체납차량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29만여대를 영치했다.
하지만 잘못된 시민의식 등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지난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수년 동안 누적된 벌금 및 과태료 등 미수납액은 1조3511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여대 정도가 미등록차량(대포차)으로 추정된다.
경찰 및 구청은 단속 중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해 확인 후 공매 처분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의 미수납액 징수인력은 총 560여명으로, 경찰서 1곳당 2.2명 수준이다. 또 징수 담당 경찰관이 징수 업무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누적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인력 추가 확보,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로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