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A총경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최근 의경 성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충북지방경찰청 B총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해 8월 29일 ‘경찰 인권영화제’가 끝난 뒤 뒤풀이에서 동석한 여성들과 강제로 춤을 추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A 총경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며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수위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추행이 친고죄 적용을 받는데다 피해여성측이 형사처벌 의지가 없어 비교적 약한 수위로 징계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4대악을 척결하겠다던 경찰이 성추행을 한 간부에게 고작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정감사 당시 A총경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징계는 경찰이 가해자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팔이 안으로 굽은 징계다"라며 "국정감사에서 밝힌 경찰의 사내 성추행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북청 B 총경은 지난달 26일 알고 지내던 의경과 술을 마신 뒤 관사에서 잠을 자다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B 총경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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